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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시수협조합장 후보 A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A 씨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