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계절근로자가 2,000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서 10배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농어촌의 불법체류자 고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잠재수요는 2만2,575명으로 추정됐다.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라 올해 배당 인원 2,597명과 비교하면 농어촌 지역에 2만여명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부처 합동 용역을 받아 한국이민학회가 작성한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사과 재배를 위해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숫자와 재배 면적을 기초로 전체 작물 수요를 추정한 수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가족과 외국 지자체 초청 인원에 대해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최장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한기에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농번기에만 일손을 쓸 수 있어서 농어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2015~2016년 시범운영 후 2017년 1,086명에서 2018년 2,822명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고용 유혹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매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농촌 지역 17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근로인원 2,075명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37명(16.2%)에 달했고 286명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유에 대해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81개로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답변 19개보다 훨씬 높았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급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 합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혜경 교수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던 농어촌의 병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며 “계절근로자 사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을 개선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일단 올해부터 농가당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영농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와는 중앙정부와 국내 지자체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로부터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배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