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에스제이엠(SJM(123700))과 카스(016920) 등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SJM과 SJM의 지주사인 SJM홀딩스(025530), 카스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와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제한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SJM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유형자산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과대계상한 금액은 2012년 35억2,300만원, 2013년 74억600만원, 2014년 89억9,200만원, 2015년 114억 2,400만원, 2016년 1·4분기 98억1,600만원, 2016년 반기 68억6,000만원, 2016년 3·4분기 68억6,000만원이다. 이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할 때 ‘설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을 과소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SJM은 또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출ㆍ매입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2012년 100억1,800만원, 2013년 91억3,300만원, 2014년 99억700만원, 2015년 116억1,300만원, 2016년 1·4분기 28억3,000만원이다.
증선위는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 5,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리고, SJM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지주회사 SJM홀딩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3,23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도원회계법인은 에스제이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코스닥에 상장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체 카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카스가 △미선적 수출재고 조기인식 △유상사급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중계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기재 누락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연결조정 오류 등 7가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제무제표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