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다.
이를 위해 KT가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경험에도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 일정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