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RP) 차입시 현금성 자산 20% 보유 의무화

금융위, 1차 거시건정성 분석협의회 주재
RP 거래 익익물 거래 비중 쏠림 완화 유도
차입금액 20%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보험사, 외화자산 환헤지 만기 분산해야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화자산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환헤지 상품의 만기 차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RP 거래에서 익익물 거래비중이 높아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RP 시장은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13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거래잔액은 지난해 말 95조5,00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에서 익익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93.4%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도자에게 RP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예금·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RP 매도자인 증권사·은행· 펀드 등은 내년 3·4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당국은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 증거금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장내 RP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 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 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로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협의회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세밀히 분석·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해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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