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4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존속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지팡이로 폭행해 팔목에 골절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2013년 7만 1천여 명에서 2017년 8만 6천여 명으로 21%, 연평균 4.9% 늘어났다.
또한, 전 인구의 1%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조울증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