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감독권과 사업 참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트라 업무 이관은 중기부의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이 14일 단독 입수한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에 코트라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이 각 정책영역에 따라 코트라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 현재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코트라의 업무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우선 코트라의 설립목적에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추가해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의 사업 영역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추가했다. 중기부가 코트라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엔 산업부 장관만 갖고 있던 공사 감독 근거를 중기부 장관에게도 부여했다. 중기부 장관이 코트라에 보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기부와 산업부가 코트라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 건 코트라의 사업 영역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해외 지부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자 중소기업이 코트라의 해외 진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의 전체 사업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비율은 8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회 등에선 꾸준히 코트라의 업무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돼왔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며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자 ‘중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코트라의 역할이 조명받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인수위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코트라 업무 이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채 중기부 승격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면서 업무 이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유력 정치인이라 국회를 지렛대로 중기부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실제로 박 의원은 중기부에 코트라 업무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업무 지도·감독권이 중기부로 일부 이양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업무조정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코트라 외에 현지에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곳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BI’와 ‘글로벌창업특화B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