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정 공시가] '반포 아크로' 보유세 1,055만 → 1,534만원 급등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
'강남 더샵포레스트' 894만 → 1,299만원
대구 대우트럼프월드수성 197㎡
21% 뛰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컸던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높여 해당 주택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담분을 추정해본 결과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50%)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만 5년간 보유한 1주택자(20%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적용)’라고 가정하고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3,200만원에서 올해 24억8,000만원으로 22.05% 증가했다. 이에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055만원에서 1,534만원으로 45.4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1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75% 올랐다.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894만원에서 1,299만원으로 4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이다. 만약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 부담은 1,478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뛰었다. 이에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총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원에서 올해 955만원으로 44.8%나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13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용산구 한강로2가 ‘푸르지오써밋(전용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86% 증가했다. 이에 보유세는 지난해 596만원에서 868만원으로 45.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경기도 과천시의 ‘과천 래미안슈르(전용 137㎡)’ 보유자가 올해 물어야 할 보유세는 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중소형 단지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올 보유세도 전년보다 28.58% 오른다.

지방의 고가 아파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전용 197㎡)’의 올해 공시가는 10억 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75% 뛰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총 보유세도 332만원으로 전년보다 38.22% 증가한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1주택자(150%) 대비 훨씬 높아 세금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97.9%에 달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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