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법정최고형에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성관계 몰카’ 혐의를 인정하고 14일 경찰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30)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고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지난 13일 정준영은 사과문을 통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받게 될 처벌이 법정 최고형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현재 추정되는 정준영 ‘몰카’의 피해자는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촬영했다고 해도 해당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불법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브리핑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최근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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