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은폐 시도 모두 인정 “사실과 다른 진술 하도록 지시”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국정원이 댓글 사건 은폐를 시도한 행위가 모두 인정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자료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그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해, 목적이 무엇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한다 밝혔다.
또한, 2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1심의 1∼2년의 자격정지 선고를 모두 취소했으며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