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