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 또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다.
이날 현장 상담은 사전예약신청을 받은 행정문화교육과 산업농림환경, 재정세무,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등 12개분야 67건의 민원과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상담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무료 진료로 실시했다.
이동신문고를 찾은 시민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워 민원제기가 쉽지 않았는데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고 고충민원을 해결 수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동신문고를 자주 확대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 이용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사업이나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