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사실로 드러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엔 없는데 최종합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이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순으로 입사 시험이 진행됐는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없던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며 김 의원의 딸이 합격자 명단에 들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실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