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한 가운데 조회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4월 30일에 확정되어 공시된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으며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