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콜라 실시간 모금 불법일까?...국회서 공방 예고

행안위서 선관위 유권해석 대한 질의 쏟아질듯

/유튜브 캡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15일 전체회의에서 TV홍카콜라의 모금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TV홍카콜라의 모금 활동이 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선관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방송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실시간 모금 활동인 ‘슈퍼챗’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이는 전 대표를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 인사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버는 기부금 등의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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