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뱅 주인 노리는 김범수, 26일 '계열사 미신고' 첫 정식재판

지난해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
5년내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 없어야
카뱅 대주주 자격에 최대 변수


김범수(사진) KT(030200)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재판에서 김 의장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같은 문제 때문에 아직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오지현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