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주식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5일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이날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최대주주 변경 인가·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함 심사 신청서를 냈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2016년 7월 ‘불허’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양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시장상황이 변동했고, (이런 인수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박경중(가운데)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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