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나오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열고 유죄를 선고한 1·2심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해, 강변북로서 드론을 조종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소환장을 받지 못해 각각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 재판부는 법원 게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와 B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된다”며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하고 피고인 진술도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