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5일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 및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1월 30일 처음 제기돼 다음 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