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적격심사 김범수 시간끌기 논란

'계열사 누락' 26일 첫 정식공판
금융위, 심사 보류 가능성 검토

김범수(사진) KT(030200)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재판에서 김 의장이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페이의 경우도 같은 문제 때문에 아직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 밖에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2016년 벌금형 전력,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된 김 의장의 3조원 횡령 의혹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의장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금융위가 적격 심사 일정을 늦춰 카카오의 시나리오에 보조를 맞추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 연기 등 금융위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확보를 기다려주는 모양새가 연출될 뿐만 아니라 5월로 예고된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의장 재판에 대해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보류·연기)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조만간 적격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시간 끌기 전략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경환·서민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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