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시총 8,000억원 케어젠도 ‘비적정’ 우려

[앵커]

시가총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바이오기업 ‘케어젠(214370)’이 어제 회계의견 비적정 우려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신부품 기업 ‘감마누’를 비롯해 회계감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외부감사법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것인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가총액 8,200억원 규모의 바이오기업 ‘케어젠’의 주식이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케어젠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케어젠 측은 오늘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젠 측은 이어 “외부 조사전문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의견이 비적정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회계의견 비적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단 케어젠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주가 하락은 물론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작년 말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건 뿐이었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지난해 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조사 비용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자료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와 집행의 괴리를 소수의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감사기관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 기관 등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견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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