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실장 A측이 검찰에 양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의 노출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A씨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검찰은 지난달 양씨의 무고 혐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A씨 측은 항고장에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며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거짓 진술 정황이 뚜렷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생략됐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