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현(왼쪽), 신상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공정거래와 기업결합 이슈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경쟁당국의 정책과 시장의 대응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신상훈(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기업결합팀 변호사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빅데이터 기업, 플랫폼 기업 등 소위 4차산업혁명 내 기업들의 결합 심사 기준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은 10년 전만 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은 개념이다. 독점을 유발하는 요소인지 연구된 것도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서 독점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 경쟁 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첨단 기술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나 기업결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 구글의 시장지배 남용조사를 하다가 무산됐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에 들어간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변하면서 이들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과거와 현재 다른 모습을 보이며 경쟁 당국도 변화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경쟁당국 중 공정위 역시 가장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침해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계 최초다. 독일 경쟁 당국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바꾸도록 명령했다. 일본 역시 IT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자본력으로 독점력을 심화시켰다면 현재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특허로 무장된 기술이 시장지배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대형 이커머스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거래 이슈로 법률 자문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겪는 법률 문제 중에 공정거래와 기업결합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있을 때 심사 기준도 고치고 경제분석은 방법론 등에 대해 공정위에서 스터디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뿐 아니라 로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팀을 꾸려 연구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