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강남 오피스텔 붕괴 등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 신청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