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9일 항소심 첫 재판… "도정 차질" 주장하나

법정 구속 48일 만에 모습 드러낼 듯
보석 심문도 진행... 특검과 공방 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김 지사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보석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김 지사도 구속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모습을 드러낼 경우 1월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48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도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직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이후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법원의 보복’ 논리와 맞물려 정쟁 요인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여론을 계속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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