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지켜라"…해경, 불법포획 강력 단속

5월말까지 함정·항공기 등 동원

정부가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달 18일부터 5월말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동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선박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때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과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했으나 최근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선장·작살잡이(일명 포수)와 고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등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달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된 고래 100㎏가량이 실려 있는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등 선원 5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다가 선원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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