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방안 마련]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조작 땐 '철퇴'

초기 사업비 커 단기 실적 없을땐
기업 특성·사정, 평가에 반영키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회계심사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가 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의 특성상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 이 같은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실적이나 비교할 만한 기업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심사 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하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심사 때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평가를 잘못 진행한 것이 발견될 경우 고의성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기로 했다. 추정 차이와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가 발견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