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에 접수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 신고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허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방통위가 방송시장경쟁 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 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한 점을 공정위가 방송시장의 범위를 획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심사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 범위가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 변화는 최근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와티브로드의 결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년 전 결합 심사가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 “가능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