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226350)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유상증자 발행예정주식수 20%이상 변경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