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연합뉴스
부모와 아내까지 속이며 10년 넘게 경찰 행세를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이재승 부장검사)는 경찰 행세를 하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억1천6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경찰 시험을 준비한 A씨는 2009년께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를 속이고 2013년에는 아내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으로 융통해 오다가 생계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알고 지내던 비슷한 나이의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 경찰 행세가 적발된 뒤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