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 ...커지는 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크로바하이텍 이어 케어젠도
감사의견 비적정 소문 사실로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해당사유 기업 투자에 주의해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포함해 부도, 해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다 상장폐지 직전 7거래일 동안만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경산업개발(078940)) 등의 기업들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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