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경영진 배임·횡령, 회계처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사례가 나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포함해 부도, 해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다 상장폐지 직전 7거래일 동안만 정리매매 기간이 허용된다.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인 상장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경산업개발(078940)) 등의 기업들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