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라는 제도 개선 권고에도 84%에 이르는 지방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권익위가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172개)에 달했다. 서울·인천 등 10곳은 아예 이행조차 하지 않았고 부산 등 5곳은 부분이행만 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했다.
무엇보다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