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9일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잠복기간인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없이 설사 증상만 나타나도 의심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호흡기 증상이 동반돼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확진환자와 근접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강화한다. 그간 밀접접촉자의 격리장소를 자가, 시설, 병원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설도 포함된다. 또 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48시간 경과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밀접접촉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에서 자국민의 출국을 요청했을 때나 이송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동의했을 경우, 이송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출국을 허용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