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7년 6개월형?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 “성매매 혐의 가능성 있어”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7년 6개월형?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 “성매매 혐의 가능성 있어”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8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대해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다”고 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정준영은)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 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준영(30)이 프랑스 파리에 준비 중이던 레스토랑 정식 오픈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 매체는 “정준영이 프랑스에서 준비하던 ‘메종드꼬레’ 오픈이 무산됐다”면서 “정식 오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던 정준영의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는 무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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