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찾아낸다

성남시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 조사 수거반’을 오는 11월 29일까지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폐타이어 등과 생활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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