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이유로 동거녀 머리 내리친 60대 男 징역4년 선고

법정공방(CG)/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별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방 안에 있던 무게 5㎏ 아령으로 동거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중지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거녀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의 상처를 입어 전치 15주 판단을 받았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났고, 3시간 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자친구가 죽은 것 같으니 집에 가보라고 했다”며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차 없이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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