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외설적인 세리머니를 펼치는 호날두. /AP연합뉴스
외설적인 보복성 세리머니를 펼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9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상벌위원회 조사원이 지난 13일 펼쳐진 유벤투스(이탈리아)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21일 상벌위를 열어 이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날두는 13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대0 승리를 이끌었다. 1차전을 0대2로 내줬던 유벤투스는 이 승리로 합계 3대2를 만들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다소 외설적인 동작을 했다. 지난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민망한 세리머니를 펼쳤던 것에 대한 앙갚음이었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은 UEFA로부터 2만유로(약 2,550만원)의 벌금을 냈다.
호날두 역시 출장정지가 아닌 벌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중을 자극하거나 상대 선수를 모욕하는 행위를 다루는 UEFA의 징계규정 15조를 적용하면 출전정지를 피할 수 없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11조가 적용되면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출전정지 처분이 나오면 호날두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빠질 수도 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