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완공될 오페라하우스 조감도./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9일 제27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성숙 부산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오페라하우스 부지 공유재산법 위반을 지적한 것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미비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16년 항만법 제64조의3(국유재산의 임대 특례)의 규정에 따라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20년 연장, 총 40년간 무상사용한 뒤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건으로, 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542㎡의 무상임대 협약을 해양수산부와 체결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지 오페라하우스 부지의 40년 무상사용 이후 오페라하우스 시설의 국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9조의 조문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은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국가권력에 지자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조문으로 이해해 법 제정 취지의 관점까지 넓게 보았을 때는 공유재산법령과 항만법령이 상충된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지적으로 부산시는 이를 인정하고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공유재산법과 부합하도록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항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해수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까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오페라하우스가 시민의 놀이터로서 시민이 자유롭게 공연예술과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 2만9,542㎡에 전체면적 5만1,617㎡,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극전문 공연장으로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는 현재 차수벽 흙막이공사와 기초파일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공은 2022년 목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