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 사진=연합뉴스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로타는 2013년 6월 모델 A(26) 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로타 측 변호인은 “로타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타는 최후 변론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미투 운동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로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행하고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로타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로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