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미래 먹거리 투자 부담을 덜고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확대 개편을 검토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예전에 다녔던 기업에 그대로 재취업해야 해당 기업이 인건비 일부(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17년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일 기업 재취업’ 요건을 없애거나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고 경력단절 사유를 현실화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손질한다. 현재 173개 신성장기술에 적용하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올해 더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 서비스업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 업종’이 혜택을 받는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밖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금을 고소득자까지 받아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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