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코스닥 상장사 네오디안테크놀로지(072770)는 자사에 제기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금지 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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