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코스피와 차별 해소·세제혜택 필요"

취임 후 첫 기자간담




정재송(사진) 코스닥협회 회장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차별 해소,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엄격한 퇴출 기준, 세제 개선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지난 약 20년 동안 시장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코스닥시장은 장점이 없어지고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시장이 됐다”며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유가증권시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를 꼽았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에 적용되는 관리종목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자금조달·영업활동이 어려워져 부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개선·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스닥 상장사에 필요한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부활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장래 사업손실 보전을 위해 준비금 적립 및 향후 손실 발생 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6년 폐지됐다. 또 스톡옵션 행사 시 이익의 최대 42%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과세 시점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활용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 자금 부담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 밖에 △상속세·증여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제도 개선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등 기업 상속제도 관련 개선 방안도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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