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주한 미군 기지 공급 유류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1억 2,600만 달러(약 1,418억원)의 형사·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와 회사 소속 개인 7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5∼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 미군 기지 유류 납품 입찰과정에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주한 미군의 주요 유류 납품사였다. 미 법무부는 앞서 적발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과 함께 이들이 유류가격 담합에 참여해 미군 측에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께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에 대해 담합의 대가로 총 2억 3,600만 달러(약 2,656억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