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없이도 은행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추진방향 발표
일괄담보제 도입...매출채권·영업권 등 무형의 동산 담보화
자영업자들도 동산 담보 허용
기술력 높으면 신용등급 상향 기회 부여
최종구 위원장 "혁신선장 위해 금융 뒷받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사전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시스템을 개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부동산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이 매출채권·영업권 등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의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가 그동안 스타트업·벤처기업·주력산업 기업 등을 방문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이 혁신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일괄 담보제를 도입,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이었던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동산담보법을 개정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데 모아 담보물로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동산의 경우 현재 은행들은 기계·재고·채권·지식재산권(IP) 등 자산 종류별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 이종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가 등기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영업권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동산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도 없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동산담보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 개편으로 현재 1조원 수준인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을 향후 3년간 6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한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 여신심사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시 기술평가는 보조지표로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을 감면하거나 정책금융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 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실채권(NPL)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암코는 성장 초기단계인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관광·헬스·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 간 총 60조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이 산업 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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