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안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 추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그대로 둔 채 0.15%였던 거래세율만 0.10%로 조정하면서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을 0.25%로 내린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30%→0.25%, 0.30%→0.10%로 인하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0.50%에서 0.45%로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한 곳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연간 단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 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