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반드시 재감사 계약을 해야 하고, 바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꾼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라 할지라도 다음년도에 적정의견을 받는다면 상장 폐지 사유가 사라지게 되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상장 폐지 문제는 지난 2017년 통신부품 기업 ‘감마누’가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더욱 불거졌다.
감마누는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짧은 개선기간과 한국거래소의 일괄 처리로 결국 정리매매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감마누 측과 주주들은 상장폐지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감마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감마누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규정의 소급적용 대상이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크고 긍정적인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