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 특허 베껴도 솜방망이...'보호 울타리' 높이고 심사관 늘려야

<중> 기술혁신 외치지만 인프라 태부족
한국은 심사관 부족 심각한데
中은 10년 새 5.6배나 늘려
손해배상액도 평균 5,500만원
美·日은 최고 수백억원 달해


인구당 특허출원 건수 1위, 세계 5대 특허 강국. 외형은 화려하지만 지식재산(IP)을 둘러싼 한국의 현실은 밝지 않다. 부족한 투자로 특허 품질은 저하되고 특허 경쟁력은 낮아졌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기술 탈취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을 보호할 울타리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된 건의 비율인 ‘특허 무효율’은 한국 45%(2015년 기준)로 미국(26%)과 일본(18%)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한국의 특허 품질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무효율을 낮추려면 정확한 특허 심사를 해야 하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짧아 특허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특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특허심사관 증원이다. 특허심사관이 늘어나면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심사품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특허심사관의 수가 늘어나면 거절 결정 등 심사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감소한다.


특허 품질 증진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영국 ‘IAM 매거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특허심사 품질 조사 결과 한국이 유럽과 일본, 미국보다 품질이 낮았다. 여타 국가에 비해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다고 평가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사관 증원을 통한 품질 향상을 서둘러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국은 몇 년 전부터 증원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 강조, 특허청 심사관 수가 지난 2006년 2,046명에서 2017년 1만1,421명으로 5.6배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4,779명에서 7,961명으로 1.7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특허 심사관 수는 714명에서 866명으로 1.2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부족한 특허 심사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외주 용역까지 활용하고 있다.

미흡한 지식재산 보호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특허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발 의욕은 줄어들고 이는 국가 전반적인 손실로 연결된다. 한국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액이 낮다.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 특허권자를 구제하는 절차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손해배상액은 낮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8억4,000만달러(2조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기록했으며 1995~2010년 연도별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180만~1,560만달러(20억~175억원)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난 1999년 74억1,668만엔(753억원), 2000년 15억8,427만엔(161억원) 등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 반면 한국은 2009~2011년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5,500만원에 그쳤다. 미국은 장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얻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만 한국은 보수적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이 다소나마 보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미국의 경우 소송 비용이 크고 배심원제 등 소송제도가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 승소 자체가 어렵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침해사건의 1심 판결 1,418건 중 원고 승소는 81건, 원고 일부승소은 162건에 그친 반면 기각(패소·각하)은 463건, 취하는 305건을 기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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