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문제없이 이사장 위치에 오른 데 대해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가 비판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