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팩트 틀린 KBS ‘제보자들’에 ‘주의’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제보자들’에 ‘법정제재’(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자들’의 주의 의결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월 방송된 ‘제보자들’은 군부대 내에서 다친 두 아들이 군병원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방심위는 “국방부와 방송사간 소송 결과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하며 당시 항생제 투여는 없었음에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이 확인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TV ‘황후의 품격’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정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진행자가 ‘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TV조선 ‘신통방통’과, 출연자가 ‘부정청탁금지법’ 등 특정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절름발이 법’이라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MBN ‘아침 & 매일경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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