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한다.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식의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 하지만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했다.
국세청이 마약·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에 대해 지난 21일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일 1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돼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